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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풍력발전기가 방치되거나 철거되지 않을 우려는 없나요?

■ 풍력발전기가 방치되거나 철거되지 않을 우려는 없나요?

 

다대포해상풍력발전은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,

또한 정부 R&D 사업으로 개발·추진 중인 국산 발전기를 적용하고, 발전사업 기간 동안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.

발전사업 종료 이후에도 풍력발전기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며,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이 검토·이행될 수 있습니다.

반면, 향후 사업 여건과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설비를 최신 발전기로 교체해 발전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리파워링(Repowering)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즉, 사업 종료 후에도 원상회복 또는 리파워링 등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풍력발전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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